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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위한 나침반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dj라나 2024. 8. 29.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피해자들의 삶에 큰 상흔을 남기고 희망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다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대출제도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대출신청시기
대출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이용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신청방법
Q&A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4.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6.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 대출을 일반대출이라고 하며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을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1. 최우선변제금 대출 대상자: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매. 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2. 최우선변제금 대출 한도: 경매. 공매 종료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보증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함 

 

《대출신청시기》

 

1. 경매. 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금액 확인이 가능한 이후에 신청 

2.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출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고

1.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

3.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중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4.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의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함 없음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하여 2억 4천만 원 이내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2023년 6월 28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 5천5백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8백만 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8백만 원

그 밖의 지역 : 2천5백만 원

 

《대출금리》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일반대출: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로 연 1.2%~3.0% 적용되며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의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대출이용기간》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신청방법》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 임차보증금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Q & A》

 

Q. 전세 대출금 전액이 무이자인가요?

A.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 대출입니다. 

 

Q. 수탁은행 선택 기준 및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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