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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준비는 필수

dj라나 2024. 11. 14.

안녕하세요, 운전자 여러분! 혹시 차량에 소화기 비치하셨나요? 121일부터는 소화기가 필수품이 된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죠. 소화기 하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마트나 자동차 용품점에서 소화기를 구매하고, 운전석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주세요.. 안전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왜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나요?

※ 안전사고 예방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선진국 수준 안전 확보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 차량 화재 예방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초기 진압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안전 의식 고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 포인트

※  대상 차량 확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 시기

2024121일부터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는 모든 5인승 이상 승용차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  기존 차량

202412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나요?

※  자동차 겸용 소화기

소방용품 전문점이나 자동차 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구매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 중에서 0.7kg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화기 종류

분말 소화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차량 내 설치 공간에 맞는 크기와 무게를 선택해야 합니다.

※ 규격

소방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어디에 비치해야 하나요?

 설치 위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 안전한 위치

소화기가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고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렌터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렌터카 업체에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택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택시 역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Q: 이륜차는 해당되지 않나요?

A: 현재는 이륜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위 정보는 2024년 11월 기준이며,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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