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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집 마련은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

dj라나 2024. 9.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혼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집 마련이죠. 특히 최근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전세를 고려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부담으로 전셋집 마련도 망설여지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저금리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 금리,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2024년도 기준 순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신혼부부 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추후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를 말합니다.

 

《대출 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자 

5.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대출 신청인이 신용정보 해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6.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나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서(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이하 주택

3. 셰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음

 

《대출 한도 및 금리》

 

아래의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금리는 연 1.5%~2.7%로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변동금리입니다.

 

《우대 금리》

1.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을 때(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연 0.1%

2.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

 

《대출이용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대출은 보증서 기간이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동안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상담문의》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Q & A》

 

Q.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은 새로 기산 하는지요?

A.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으로 기산 가능함

 

Q.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 하는 경우 타행으로 대환대출 가능 한가요?

A. 타행으로 대환대출 불가능 합니다

 

Q.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이용기간 산정 기준은?

A. 대출 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 (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일 경우 호당 대출한도는 2억 2천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에 따른 차이는?

A.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A.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까지 우대금리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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