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내집마련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에는 U-보금자리론, 아낌 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특징, 대출조건,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금자리론 의의
2. 신청대상
3. 주택 및 소유자
4. 소득요건
5. 주택보유수
6. 자금용도
7. LTV
8. DTI
9. 대출한도
10. 대출만기
11. 상환방식
12. 대출금리
13. 우대금리
14. 조기(중도)상환수수료
15. 보금자리론 비교
16. 결론
1. 보금자리론 의의
보금자리론이란 유동화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자산으로서 이 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주택공사가 양수하는 주택댐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u, 아낌e, t 방식 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되며, 아낌 e는 전자 약정 및 전자 등기를 통해 취급비용을 절감한 상품입니다.
2. 신청 대상
①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②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③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하며 금융거래 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 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271점으로 간주합니다.
④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은 하지만 신용평가는 생략
3. 주택 및 소유자
①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②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③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가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배우자로 간주
-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4.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구분 | 신혼가구 | 1자녀가구 | 2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 전세사기피해자 |
소득기준 | 85백만원 | 80백만원 | 90백만원 | 1억원 | 없음 |
5. 주택보유수
■ 신청일 기준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6. 자금용도
①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하며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함
②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 취급 가능함
③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함
7.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가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8. DTI
■ 최대 60%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차감하여 적용
■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함
9.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3.6억 원
■ 다자녀 가구. 전세사기 패해자: 4억 원
■ 생애최초 4.2억 원
10.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가능
■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11.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만기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함
12. 대출금리
■ 대출 만기별로 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적용
■ 4.2%~4.5% (아낌 e보금자리론 기준, 범위안내)
13. 우대금리
14.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0.7% 한도 내애서 부과
■ 신청일 기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15. 보금자리론 비교
16.결론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작성하였습니다.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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