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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완벽 가이드

dj라나 2024. 11. 20.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410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의 범위

√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람)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합니다.

√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담보된 개인금융채권 제외

√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등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개인금융채권에서 제외됩니다.

√ 담보의 존재: 담보는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권액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담보물이며,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채권자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채권의 안정성: 담보가 있는 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띠므로,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권리 강화

연체된 개인금융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의무화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채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채권 추심 행위 규제 강화

추심 착수 전 통지 의무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 착수 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추심 횟수 제한

특정 기간 동안 추심 횟수를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의 추심을 금지합니다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 권리

채무자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규제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양도 금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 예정 통지 의무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각종 통지 의무

  구분(조항) 주요내용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 통지(도달기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주택경매 예정 통지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법원에 경매신청 하는 경우 경매신청예절일의 10영업일 전가지 통지
채권양도 예정 통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 양도시 양도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그 외 통지(발신 기준) 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통지
추심 위탁의 통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통지
채무조정 결정 통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 내용을 채무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지

채권금융회사의 내부 기준 마련 의무

채권 양도, 추심, 채무조정 등에 대한 내부 기준 마련

금융회사는 채권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

채무자 보호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무자를 보호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건전한 관계 형성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건전한 신용 문화를 조성합니다.

금융시장 안정화

과도한 채무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주요 변경점

채무자의 권한 강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금융회사는 채무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투명한 채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의 투명성 제고

채권 추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채무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상담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무부 등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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