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완벽 가이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의 범위
√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람)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합니다.
√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담보된 개인금융채권 제외
√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등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개인금융채권에서 제외됩니다.
√ 담보의 존재: 담보는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권액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담보물이며,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채권자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채권의 안정성: 담보가 있는 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띠므로,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권리 강화
연체된 개인금융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의무화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채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채권 추심 행위 규제 강화
□ 추심 착수 전 통지 의무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 착수 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추심 횟수 제한
특정 기간 동안 추심 횟수를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의 추심을 금지합니다.
□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 권리
채무자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규제
□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양도 금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양도 예정 통지 의무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각종 통지 의무
구분(조항) | 주요내용 | |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 통지(도달기준)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 |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
주택경매 예정 통지 |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법원에 경매신청 하는 경우 경매신청예절일의 10영업일 전가지 통지 | |
채권양도 예정 통지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 양도시 양도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 |
그 외 통지(발신 기준) | 추심의 착수 통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통지 |
추심 위탁의 통지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통지 | |
채무조정 결정 통지 |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 내용을 채무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지 |
채권금융회사의 내부 기준 마련 의무
□ 채권 양도, 추심, 채무조정 등에 대한 내부 기준 마련
금융회사는 채권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
□ 채무자 보호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무자를 보호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간 건전한 관계 형성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건전한 신용 문화를 조성합니다.
□ 금융시장 안정화
과도한 채무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주요 변경점
□ 채무자의 권한 강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금융회사는 채무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투명한 채권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채권 추심의 투명성 제고
채권 추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채무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상담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무부 등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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