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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이렇게 바뀐다.

dj라나 2024. 12. 11.

▣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평균 1.3% 수준이라면, 내년부터는 0.65%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용대출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통합 운영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제도가 단일화됩니다.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20일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주택자 미분양 주택 추가구매 세제 혜택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1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12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12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44억 원 이하 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6억 원 이하 주택이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환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11일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 소득 2.52.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이 0.2%0.2% 포인트에서 0.4%0.4% 포인트로 확대됩니다. 다만, 주택 가격, 대출 한도, 자산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혜택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주도로 확대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주도로 확대됩니다. 2월부터는 LH뿐만 아니라 신탁사나 리츠와 같은 민간 기업도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도심 내 노후 주택을 재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6월부터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고, 진단 시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으로 조정되어 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노후 주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향후 금리 인상기에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여 1년 이상 납입하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월등히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이자 비용을 약 800만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바닥 두께를 25cm로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을 기존보다 4배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시험 시설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고, 민간 주택에도 확대 적용하여 모든 주택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4년 5월까지였던 중과세 배제 기한이 2025년 5월까지로 1년 유예됨에 따라,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소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 주택의 경우 면적과 가격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외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 관련 다양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 민간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아지도록 제로에너지 5등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2024.12.10 - [분류 전체보기] - 계엄 날벼락에 환율 폭탄에서 살아남는 법

 

계엄 날벼락에 환율 폭탄에서 살아남는 법

최근 계엄령 선포로 인해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많은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후불 결제를 이용한 해외여행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환율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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