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퇴직금 마련 걱정 끝!
안녕하세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퇴직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가요? 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노란 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세금 혜택,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퇴직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라나의 일상다반사에서는 노란 우산공제의 주요 특징, 가입대상, 적립금, 대출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정보와 유용한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란 우산공제를 통해 안정적인 퇴직 생활을 준비하세요~!
노란 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각 지원하는 퇴직금(목돈마련)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특징
소득공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혜택: 납입하는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로 적립된 자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한 생활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적립된 자금은 복리이자를 적용합니다.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납입금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대출
공제납입금을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한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연장가능), 대출이자는 3.9%입니다.
유연한 가입 및 탈퇴
언제든지 가입 및 탈회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소기업 판단 기준은 2016년 1월 1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입제한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입니다.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입니다.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노란 우산공제 적립금
월납기준 매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본인 소득 및 재정 상황에 맞춰 적립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NH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월부금액 변경
납부금의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변경가능합니다. 부금액 변경은 납부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반영됩니다.
월부금의 연체
납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일 변경
납부기일은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변경
계좌변경의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노란 우산공제 탈퇴
언제든지 탈퇴 가능하며 탈퇴 시 적립된 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부금통산
계약자가 폐업, 공동사업탈퇴, 해산, 대표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금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노란 우산공제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상담전화(전화 가입은 불가), 기업, KEB하나, 우리, NH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가까운 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자격확인서류, 소득 증명 서류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직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노란 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 우산공제는 단순한 퇴직금 마련 제도를 넘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퇴직 생활과 사업 재기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 지금 바로 가입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며, 적립금은 복리로 쌓입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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