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업자 대출 저금리로 갈아타세요(대출 신청 방법)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여러분 희망을 전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고금리 부담을 덜어보세요.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차주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휴업.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 출발기금"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입니다.
● 법인소기업은 "부가가치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미만 법인입니다.
1. 대출 대상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2023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 2023년 5월 말 이전에 대출로 2023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② 신청 시점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대출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과 상관없이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출 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입니다.
★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조회가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은 대환대출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출 불가능 합니다.★
③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됩니다.
- 가계 대출 중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할부금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대환대출에서 제외되는 대출》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 개인을 대항으로 하는 가계대출, 주택. 승용차 구입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 대출 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 어음 할인 등 이자선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
◎ 코로나 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 부동산 구입. 임대 관련 대출 등
◎ 스탁론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 곤란(주식투자 관련)
◎ 보험계약 대출
-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성격
◎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
- 대출 성격상 대환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움
◎ 리스 등 물적 금융
- 소유권 귀속문제, 잔존가치로 인한 채무금액 변동 및 대출 관련 물건 등에 대한 다양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으로 대출 성격 상 대환 취급이 어려움
◎ 보증부대출
- 정책보증 제공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 신용보강 없이 보증서 단순 교체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 미흡
2. 대환 대출 취급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토스뱅크, 제일은행
3. 대환 대출 규모
9.5조 원
4.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 1억 원 (가계신용대출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환 대출 가능)
법인기업: 2억 원
5. 상환 방법
대출기간 10년 만기로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됩니다.
7. 보증비율
90% 보증서 담보입니다.
8. 보증료율
● 보증료율은 연 1.0% 고정. 단 2024년 3월 제도 개편에 따라 최초 1년간 은 보증료 0.7%를 추가 감면해 드립니다.
● 또한 최초 3년 간 0.3% 차감이 되며 최초 대환대출받는 시점에 10년 보증료 전액 일시납으로 납부 시 총액의 15%를 일시납 할인을 해 드립니다.
● 1년 차 ~3년 차 0.7%, 4년 차 ~10년 차 1.0%(최초 1년간은 보증료 0.7% 추가 감면)
9. 금리
● 1년 ~2년 차 : 최대 5.5%로 2년 간 고정 금리
● 2024년 3월 제도 개편에 따라 1년 차 최대 5.0%, 2년 차 최대 5.5% 고정금리로 적용해 드립니다.
● 3년 ~ 10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 이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지원 제외 업종
① 도박 및 게임 관련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중개, 임대업 등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복권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성인용 게임장, 성인 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② 향락 관련
- 성인용품 판매점,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③ 부동산 관련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활동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④ 사치 관련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 골프장 운영업(컨트리클럽)
⑤ 담배 및 주점 관련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담배 도매업 등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⑥ 기타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약국, 한약방
- 보건업, 수의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11. 대상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 대출 확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대환대출 취급기관의 온. 오프라인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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